[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쟁점주택의 취득일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라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적용대상이라 하겠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쟁점주택의 취득일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라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적용대상이라 하겠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4.1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이OOO에 따른 취득세만을납부하여야 함에도 과다납부하였음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1.6. 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3주택자이고, ② 설령,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주택자이거나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이어서 청구인은 OOO에 전입하고자 하여도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전입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외 청구인이OOO를 매각하여 추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