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44 선고일 2015-04-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농지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도시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1957년생, 남성)은 1990.7.23.OOO 소재 답 3,9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OOO은 2008.12.1.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도시지역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있지 아니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4.9.11. 청구인에게 201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2008년경 쟁점농지 일원의 수십만 평의 농경지에 대하여 지적도상 주거지역으로서 계획선만을 설정하고, 계획수립에 따른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기타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실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위해 필요한 건축허가 조차 받을 수 없음에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지역에 있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OOO이 부담하여야할 책임은 하지 아니하고 세금만을 부담시킨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가목 등을 보면,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지만, 도시지역의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한정하고,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바, 쟁점농지는 OOO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농지라 하더라도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OOO(2008.12.1.)로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반시설 등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세 별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쟁점농지가 그 소재 지역에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