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전산입력을 잘못함에 따라 2009년 쟁점건축물 신축 이후 재산세를 과소부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43 선고일 2015-04-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콘크리트조(120)로 되어 있고 용도는 지상층만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처분청은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100)로, 지하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2010년도분∼2014년도분 재산세를 착오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은 잘못된 전산입력 자료를 정정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을 2014.9.15.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년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구조로 철골철근콘크리트로 건물 신축등기를 하였고 현재까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건물분)를 고지서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2014년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건물분) 부과시 건축물 구조가 철근콘크리트로 잘못 전산처리되어 당시까지의 재산세가 잘못 과소고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신고 시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지수 120)로 제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전산에 철근콘크리트(구조지수 100)로 잘못 입력하여 그 차이(20)만큼 재산세가 잘못 과소부과된 것인데, 처분청이 잘못 과세되었다고 하여 과거 5년치를 한꺼번에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거에 고지한 재산세는 처분청의 잘못으로, 앞으로 오류 없이 재산세를 부과해야지 과거 부과내용까지 들추어 부과하는 것은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처분청의 잘못으로 착오과세되었기 때문에 과거 5년치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9년 재산세(건물분)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부과할 수 없지만 2010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건물분)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부동산 관련 일반건축물대장(갑)의 건축물 현황에 의하면 지하 6층/지상 15층 전체 건물구조는 철골철근콘트리트조로 표시되어 있고, 지하 5·6층은 기계식 주차장, 지하 4층은 전기실, 펌프실, 지하 2·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공연장), 지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계식 주차장, 지상 2·3층은 업무시설, 지상 4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5·6층은 교육연구시설, 지상 7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8층은 업무시설, 지상 9층은 전시장, 지상 10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 11~14층은 교육연구시설(학원), 지상 15층은 계단실로 용도가 표기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착오로 쟁점건축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100)로, 용도는 근린시설(기타)로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액이 적게 산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의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120)로, 용도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다(괄호 안은 2014년의 용도지수임). OOO

(2) 또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재산세(건물분) 세율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분을 2014년 8월 및 9월에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잘못으로 5년치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0.8.18. 선고 98두2713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전산입력을 잘못함에 따라 2009년 쟁점건축물 신축 이후 재산세(건물분)를 과소부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2.27.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2009.3.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0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건물분)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용도는 근린시설(기타)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부과와 관련하여 건물구조 및 용도가 착오로 과세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8.11. 8월 수시분 및 2014.9.15. 9월 수시분으로 2010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등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건물분)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건 처분이 처분청의 잘못된 전산입력으로 인한 재산세 과소부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의 재산세를 수시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잘못으로 5년치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후에 그에 반하는 처분 등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잘못 부과한 세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부과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세(건물분)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