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41 선고일 2015-07-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삼척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인 점,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OOO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오다가, 금년에 농사를 짓지 못하여 한시적으로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농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어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환지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를 적용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가 일반재산세 과세대상토지를 넘어 농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영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의 특성과 과세요건에 비추어 법규정의 유추나 확장해석에 따른 잘못된 과세로서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가OOO 건설자재 야적장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쟁점토지가 건축물 및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처분청 고시에 의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대상토지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2014년도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1995.5.1. 고시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OOO가 도시계획세(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출장복명서 및 관련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0년부터 경작여부에 대한 토지이용 상황을 조사해 오던 토지로, 2010년 초에 불법으로 성토를 하였고, 2012년 조사일 현재 가설건축물 1동이 존재하고,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잡종지로서 경작하지 않음이 확실하고, 일시적 휴경지로도 볼 수 없으며(출장기간 2012.8.31.), 과세대장과 토지현황의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대장을 수정할 필요가 없고(출장기간 2013.10.18.), 작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점이 없으므로 기존의 과세대장을 기반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출장기간 2014.5.31.)”고 조사되었으며, 조사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자재가 야적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4)청구인과 윤OOO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OOO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인 점,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