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0.6.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000000(주)가 2010.7.9.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었는바 이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0.6.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000000(주)가 2010.7.9.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었는바 이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7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6.18.OOO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등록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집합투자기구가 그 특성상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결국 등록은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을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본다면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따라 감면요건이 다르게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등록은 감면요건이 아니라 단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수단의 성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6조 제3항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주체는 투자매매업자 등인 반면, 부동산 취득세는 신탁업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문제로서 투자매매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같은 법 제76조 제3항은 등록이 감면요건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니라 등록을 통해 투자매매업자 등의 무분별한 알선 등으로부터 투자자의 권익 등을 보호하는 근거 규정이라 할 것이다.
(3) 등록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규정과 비교해 보면, 관광사업과 관련된 감면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과 비교하여 보면 등록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9조 제2호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례에서도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733, 2014.6.17., 같은 뜻임)이라고 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 및 심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집합투자기구(이하 “쟁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가받은 OOO를 집합투자업자로, 청구법인을 신탁업자로 두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6.18. 쟁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매수)하고, 집합투자업자인 OOO은 2010.7.9. 동 집합투자업자에게 쟁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집합투자기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10.6.18.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 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 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 제1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③ 법 제9조 제5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7.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한다)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