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건축물이 소재한토지 중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2014.9.5.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건물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고 하나,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관계 법령을 알고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여 2013.11.15.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3.11.27.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8.14. 승소판결을 받아 2014.10.14. 명도집행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인도받게 되었는바,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쟁점유흥주점의 관련 시설물은 철거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심리 및 판결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2014년 6월부터는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시설철거를 전제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4.5.28. 조사 후 작성한 유흥주점 영업현황 조사서에는 현지출장 당일(수요일)은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사진만을 첨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중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2014.5.28.은 휴무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간판사진으로만 OOO의 재산세 중과세를 한 것은 현장 실사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며, 처분청이 2014.7.24. 변론종결일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서, 임차인 전OOO 등이 압류되었고 집기와 시설물도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는 등 쟁점유흥주점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유흥업소OOO이 2015.1.13. 항소취하간주로 청구인이 승소하여 2013.11.27. 임대차계약 해지가 확정되었는바,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납세고지서를 2014.7.9.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4.7.14. 이를 수령OOO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28일째인 2014.11.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14.5.28. 20:30경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유흥주점을 현장방문 할 당시 상호는OOO이 될 때까지 쟁점유흥주점의 시설물은 존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부진과 임대료 체납 등으로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 영업장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두었다면, 그 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 등 영업장을 완전 폐쇄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건물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는 2009.6.17. 신규로 (무도)유흥주점영업OOO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9.3. 전OOO은 2013.9.4. 쟁점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1.15. 전OOO을 제기하여 2014.8.14.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8. 실시한 쟁점유흥주점 조사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유흥주점의 허가는 OOO은 영업일(목·금·토·일요일)에 해당되지 않아 외부의 사진만을 첨부하여 전년과 동일한 면적으로 재산세 중과세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건물명도소송OOO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2014.7.24.)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유흥주점인 OOO에 2014년도 영업일정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에서 신용카드회사에 의뢰한 신용카드 일자별 매출내역 회신자료(2014.11.21.)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에서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6월까지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재산세(건물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2014.7.1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11.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쟁점유흥주점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중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시설철거를 전제로 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득이 발생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이고,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유흥주점이 영업을 폐지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건물명도 소송 판결서에 임차인 전OOO 현재 무도장 등의 기본시설이 존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재산세(토지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