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과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37 선고일 2015-05-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은 의료업으로 이용되는 부분과 임대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부속주차장인 쟁점주차장 전부가 의료업으로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의료업으로 이용되는 면적과 임대용으로 이용되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여 쟁점주차장 면적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의료법인으로 2009.8.12.OOO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쟁점임대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쟁점주차장의 면적을 안분하고, 쟁점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쟁점주차장의 면적은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OOO을 2014.8.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취득세와 관련하여 쟁점임대부분의 경우 의료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임대부분에 대한 쟁점주차장의 안분은 부당한 것으로, 쟁점임대부분 중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조문객들이 쟁점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을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의 당부에 대한 판단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병원 내 일반음식점(커피숍)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쟁점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인은 없을 것인바, 일반음식점(커피숍)에 대한 쟁점주차장 면적의 안분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2011.12.6.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하여 세무조사OOO를 받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조사종결되었는데도, 동 세무조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동일 건에 대하여 예고없이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용부분인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쟁점임대부분으로 안분하여 감면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전체 부분에 대하여 감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대부분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을 용도별로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병원 내 장례식장 등의 상주, 문상객들이 주차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실제 장례식장 이용자들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차장 면적 전부가 병원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장례식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의료업과는 무관한 부대사업 성격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쟁점주차장 등의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1년 세무조사 결과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이 적정하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차장 면적을 안분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천재·지변 등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차장의 면적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쟁점임대부분으로 안분하여 쟁점임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12.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OOO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0.1.6. 취득세 신고 시 의료업용도 및 장례식장·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공용되는 쟁점주차장 면적을 전부 의료업(병원)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차장 면적 중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는 쟁점임대부분(24.59%)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안분하여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2014.8.14. 부과 고지하였다(<표2>의 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줄여 쓴 것임).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 이용자 중 상주(2인)에 대하여는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상주 외 장례식장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일반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쟁점임대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쟁점주차장의 면적을 안분하고, 쟁점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쟁점주차장의 면적을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외부인이 병원 내 일반음식점(커피숍)을 이용할 목적으로 쟁점주차장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과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하여 쟁점주차장 이용을 안내하고 있는 점, 일반음식점(커피숍)을 이용하는 외부인의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이거나 그에 대하여 주차장이용을 제한하는 등 병원 이용자들만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병원 내 일반음식점(커피숍)을 이용하기 위해 쟁점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없고,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병원 내 일반음식점(커피숍)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커피숍)은 임대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음식점(커피숍)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납세의무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이 건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미 수년전에 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과세사건이어서 다시 과세가 될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쟁점임대부분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에 따라 쟁점주차장의 면적을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