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은 의료업으로 이용되는 부분과 임대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부속주차장인 쟁점주차장 전부가 의료업으로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의료업으로 이용되는 면적과 임대용으로 이용되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여 쟁점주차장 면적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건축물은 의료업으로 이용되는 부분과 임대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부속주차장인 쟁점주차장 전부가 의료업으로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의료업으로 이용되는 면적과 임대용으로 이용되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여 쟁점주차장 면적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취득세와 관련하여 쟁점임대부분의 경우 의료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임대부분에 대한 쟁점주차장의 안분은 부당한 것으로, 쟁점임대부분 중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조문객들이 쟁점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을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의 당부에 대한 판단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병원 내 일반음식점(커피숍)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쟁점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인은 없을 것인바, 일반음식점(커피숍)에 대한 쟁점주차장 면적의 안분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2011.12.6.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하여 세무조사OOO를 받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조사종결되었는데도, 동 세무조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동일 건에 대하여 예고없이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1년 세무조사 결과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이 적정하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차장 면적을 안분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천재·지변 등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