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로 취득하면서 과도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로 취득하면서 과도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9.1. OOO를 환지로 취득하면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과도면적(64.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8.31. 환지처분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이고 세제 안내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 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라고 되어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환지등기가 2013.7.9. 완료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과도면적 청산금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제1호에서도시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관계 법령에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청구인은환지계획 등에 따라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과도면적(64.3㎡)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5) 도시개발법(2013.3.22. 법률 제11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하 생략)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