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36 선고일 2015-05-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로 취득하면서 과도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9.1. OOO를 환지로 취득하면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과도면적(64.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7.1. 청구인이 취득한과도면적(64.3㎡)에 대한 취득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14.7.25. 환지청산금OOO을 2014.7.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강제환지처분된 토지의 과도면적(64.3㎡)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통보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나,환지청산금을 납부한 후 1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안내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2014.7.5. 안내문을 받아 2014.7.27.에 취득세를 완납하였는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이 포함되어 있는바, 1개월 생활비보다 많은 액수로, 76세가 되도록 성실납세한 이력에 흠결이 되고 너무 억울하며, 동 가산세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의 불성실하고 안이한 공무집행에서 비롯되어 부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강제환지처분등기도 처분청에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음).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정연하게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으로, 이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으로 인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을 받게 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를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과도면적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과도면적 청산금에 대하여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인 2012.9.1. 쟁점토지의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데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는바,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지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안내 없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8.31. 환지처분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이고 세제 안내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 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라고 되어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환지등기가 2013.7.9. 완료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과도면적 청산금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제1호에서도시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관계 법령에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청구인은환지계획 등에 따라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과도면적(64.3㎡)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5) 도시개발법(2013.3.22. 법률 제11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하 생략)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