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4.1.1. 공포ㆍ시행됨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의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면제대상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공포 시점에서 이러한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지방세기본법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4.1.1. 공포ㆍ시행됨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의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면제대상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공포 시점에서 이러한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183
[주 문] OOO이 2014.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기한 후 신고 결정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부문 중 공구유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상법상 물적분할을 하고자 2013.11.21. 이사회결의 및 2013.12.12.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2014.1.2. 법인분할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3.11.21. 작성한 분할계획서상 분할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상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에 [현재의OOO 상호를 변경한 후 회사를 분할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분할등기를 완료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한후신고 및 지방세 감면신청을 2014.8.13.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3조의2에 의해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한 취득세 납부서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8.19. 이를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감면대상자도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받는 불합리함이 있어, 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10.1. 정부(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접수한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가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일인 2014.1.1.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감면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분할은 분할법인인 OOO으로 분할된 것으로, 분할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인 이사회(2013.11.21.) 및 주주총회(2013.12.12.) 등이 2013년에 개최되어 이 건 분할계획이 승인되는 실질적인 분할절차가 2013년에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향후 언제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납세의무자가 법인분할의 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법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에 따라 분할을 진행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및 부칙 제10조, 제22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분할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후 조속한 시일(2개월) 내에 분할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대나 신뢰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신법 시행 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과 달리 면제대상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신고의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2013.12.26. 지방세기본법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4.1.1. 공포․시행됨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의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면제대상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공포 시점에서 이러한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지방세기본법2013.1.1. 개정되면서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되어 면제나 비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해 신설 규정의 해석상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지183, 2016.7.20. 외 다수)에서 결정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4.1.1.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을 개정되면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면제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가, 2015.12.29. 다시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던 입법연혁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입법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된 시점에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15.1.1. 개정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