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7.1. ㈜00과 OEM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부동산의 입구간판에 청구법인과 ㈜00의 상호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점, 생산제품의 제조원은 ㈜00으로, 판매원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00을 지휘ㆍ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3.7.1. ㈜00과 OEM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부동산의 입구간판에 청구법인과 ㈜00의 상호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점, 생산제품의 제조원은 ㈜00으로, 판매원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00을 지휘ㆍ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5.2. 취득한 OOO외 1필지 토지 3,242㎡, 건물 1,481.46㎡ 및 2013.7.22. 그 지상에 증축한 건물 3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대기업인 OOO는 청구법인의 기술 및 제품의 품질을 높이 평가하여 청구법인과 벤더등록 및 직매입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생산시설의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의 제시를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를 안심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바, 이는 청구법인을 위한 거래인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모든 것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소와 인적 인프라, 전기 및 간접제조비 등 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OOO하였고, 재무제표등에서 보듯 청구법인이 제조 관련 통제 및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OOO이 송부한 확인서에서도 OEM계약이 형식적인 것으로 사업상 협조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공장에서 자신의 직원, 자신의 원재료와 자신의 제조간접비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며, 단지 그 수단에 있어 타인의 기계장치를 이용했을 뿐이다.
(3) 만약,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을 OOO로 나눌 때, A, B는 팜텍의 기계장치가 놓여 있는 곳으로 전체 면적의 35.54%(640㎡)이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머지 64.46%는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규법인으로 어렵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휘, 통제, 관리, 감독 등 모든 권한은 청구법인이 행사하고 있었고, 이후 사업 손실로 계약을 해지하여 OOO이 사용하던 공장과 사무실은 공실상태이며,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보충하여 제품개발 및 판매증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의무사용 기간 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무사용기간 내에 당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2지606, 2012.10.29.)할 것으로, OEM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OOO과 협의해야 하며 생산제품 및 포장 등에OOO의생산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지휘, 통제, 감독 등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출장보고서와 같이 당시 쟁점부동산 입구의 간판이나 사무실 내 명칭이 청구법인과 OOO이 사용하던 사무실은 현재 비어 있는 점, 생산제품에 청구법인이 판매원이고 제조원은 OOO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3년 계정별 원장의(기계장치) 내역을 살펴보면 제품 제조와 직접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가 없고,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증빙서류로 제시된 3대의 기계구입 세금계산서는 OEM계약 해지 후인 2014.4.30. 이후 발행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OEM계약 해지 이후에는 독자적인 제품 개발 및 제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의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