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34 선고일 2015-04-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7.1. ㈜00과 OEM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부동산의 입구간판에 청구법인과 ㈜00의 상호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점, 생산제품의 제조원은 ㈜00으로, 판매원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00을 지휘ㆍ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5.2. 취득한 OOO외 1필지 토지 3,242㎡, 건물 1,481.46㎡ 및 2013.7.22. 그 지상에 증축한 건물 3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4.4. 현지에 출장한 결과, 청구법인과 ‘사업협력 및 OEM 계약’(이하 “OEM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른 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가액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기존 핫팩제품 및 보온용 핫팩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좌훈용 핫팩 및 산소흡수제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OOO을 승인받아 쟁점부동산의 공장매입을 완료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입구의 간판 및 사무실 명칭이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는 없어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OOO이 제조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대기업인 OOO는 청구법인의 기술 및 제품의 품질을 높이 평가하여 청구법인과 벤더등록 및 직매입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생산시설의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의 제시를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를 안심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바, 이는 청구법인을 위한 거래인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모든 것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소와 인적 인프라, 전기 및 간접제조비 등 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OOO하였고, 재무제표등에서 보듯 청구법인이 제조 관련 통제 및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OOO이 송부한 확인서에서도 OEM계약이 형식적인 것으로 사업상 협조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공장에서 자신의 직원, 자신의 원재료와 자신의 제조간접비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며, 단지 그 수단에 있어 타인의 기계장치를 이용했을 뿐이다.

(3) 만약,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을 OOO로 나눌 때, A, B는 팜텍의 기계장치가 놓여 있는 곳으로 전체 면적의 35.54%(640㎡)이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머지 64.46%는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규법인으로 어렵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휘, 통제, 관리, 감독 등 모든 권한은 청구법인이 행사하고 있었고, 이후 사업 손실로 계약을 해지하여 OOO이 사용하던 공장과 사무실은 공실상태이며,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보충하여 제품개발 및 판매증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의무사용 기간 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무사용기간 내에 당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2지606, 2012.10.29.)할 것으로, OEM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OOO과 협의해야 하며 생산제품 및 포장 등에OOO의생산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지휘, 통제, 감독 등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출장보고서와 같이 당시 쟁점부동산 입구의 간판이나 사무실 내 명칭이 청구법인과 OOO이 사용하던 사무실은 현재 비어 있는 점, 생산제품에 청구법인이 판매원이고 제조원은 OOO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3년 계정별 원장의(기계장치) 내역을 살펴보면 제품 제조와 직접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가 없고,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증빙서류로 제시된 3대의 기계구입 세금계산서는 OEM계약 해지 후인 2014.4.30. 이후 발행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OEM계약 해지 이후에는 독자적인 제품 개발 및 제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의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5.2.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등기·등록한 법인등기, 공장등록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2013년 법인장부(계정별원장-기계장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2014.3.31. 상호 거래처 중복 및 생산제품 차별을 이유로 OEM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사업협력 및 OEM 해지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당초 제출된 2013년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을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을 이유로 제품매출로 정정하여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4.4.4.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은 형식에 불과할 뿐이며,자신의 공장에서 자신의 직원, 자신의 원재료와 자신의 제조간접비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OOO 청구법인이 제조와 관련된 통제 및 관리 감독을 하였으므로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입구간판에 청구법인과OOO을 지휘, 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