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8.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1. OOO임야 4,037㎡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09.12.23. OOO임야 19,835㎡(“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 OOO의 비과세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20. 현지출장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에서2013.12.18. 분할된 자연상태의OOO(임야 13,813㎡,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유예기간(3년) 이후에 건축물을 착공한 같은 리 OOO(임야 4,037㎡,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안분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8.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당초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필지로 기존의 청구법인 교회의 대지와 바로 붙어있어 교회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이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관계 법령상 진입도로 확보문제로 전체 면적을 일괄 개발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취득한 후 전체 활용계획을 세워 개발행위가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쟁점②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속한 산림이 처분청 지원으로 이루어진 수종갱신 작업에 포함되지 않은 산림을 일부 훼손하면서 이를 해결하느라 건축허가 신청이 늦어져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 경과하게 된 것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토지의 일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면적 내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취득 당시 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 전체의 개발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쟁점1·2토지 및 그 외 토지로 분할하여 각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나머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남아 있는 이상, 그 임야까지 종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①토지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개발행위 등을 위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활용계획을 세워 개발행위가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몇 군데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라고 보고한 점을 볼 때 쟁점①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②토지는 임야훼손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건축물 착공이 취득일부터 3년 6개월이나 지나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이 아닌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자연상태의 임야인 쟁점①토지를 종교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②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9.12.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은 사용목적확인서를 첨부하여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비과세하였다. 사용목적 확인서(요약)
• 부동산의 사용 목적: 종교시설(집회장) 및 요양시설(병원) 건립 토지면적 19,835.00㎡ 농림지역, 준보전지구 건축연면적 1,655.03㎡
• A동 종교시설
• B동~E동 요양시설 -신청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현재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는 하나 일정 유예기간동안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로 변환하여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를 비과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본회는OOO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OOO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말기질환으로 더 이상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고 잔여수명이 6개월 전후로 예측되어지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돌보는 일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들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운영비는 각종 후원금과 기부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 전 정관에 의한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일: 2003.10.10.) (다)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및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내역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허가대장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분할토지 지번 및 시행일자 내 용 비 고 OOO19,835㎡(쟁점토지) 쟁점토지 취득(2009.12.23.) 토지분할(2013.12.18.) 농림지역, 준보전지구 OOO (13,813㎡) 쟁점①토지 자연상태의 임야 산 아래 부분에 의자 등 설치 OOO (2,031㎡) 2012.3.27. 건축허가 접수 2012.6.13. 건축허가 연면적 3,115.29㎡ 2012.8.10. 착공신고 및 착공 2015.9.24. 사용승인 OOO (50㎡) 진입도로 OOO (4,037㎡) 쟁점②토지 2012.4.10. 건축허가 접수 2012.4.23. 임야훼손으로 허가신청 자진취하 2012.10.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자로 고발 벌금 및 임야 복구 2013.3.6. 건축허가 재신청 2013.6.14. 건축허가(유예기간 3년이 지남) 연면적 740.98㎡ 2014.1.28. 사용승인 (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지출장(2회,2014.5.26., 2014.7.2.)한 후 작성된 출장보고서와 현장사진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임야, 13,813㎡)의 경우 산 아래 부분에 의자가 몇 군데 설치되었을 뿐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말기 암환자인 호스피스들의 휴양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 현재까지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14.5.26. 및 2014.7.2.의 현장출장보고서와 현장사진에 따르면 몇 군데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을 뿐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의 극히 일부가 호스피스환자들의 휴양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세워 현재까지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요인 또는 내부적으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었던 정황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나 개발계획의 문제 등내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9.12.23.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3년 이내인 2012.8.10. OOO에 종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건축물 착공당시 쟁점②토지는 동 필지에서 분할되기 전의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법률 제22396호로 제정된것)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