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6.9.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3.8.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김중호에게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05.9.12.부터2014.9.11.까지 청구인에게 주택분(토지) 재산세 등OOO을 매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으로 쟁점주택을 분양받았고, 건물에 대한 신축보존등기는 경료하였으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김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토지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소유하고 조합원으로서 쟁점주택을 1999년에 원시취득한 사실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구획정리가 완료된OOO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시공사인 OOO가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이기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소재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존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김OOO가 쟁점주택만을 취득한 것으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경매가 건물에 한정되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달리 쟁점주택 대지권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토지소유자로 보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 소재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재 대지분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수탁자인 OOO에 대해서 OOO가 1995.11.2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9.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8.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등에 의하면, 김OOO 대상 부동산 기재 목록(부동산의 표시)에는 건물만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및 대지권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년도분부터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토지지분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주택 소재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이 아닌 수탁자 OOO 대상 부동산 기재목록에는 쟁점주택(건물)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 및 대지권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청구대상 중 쟁점주택의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정 전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대상 중 쟁점주택의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2000년도부터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2005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 체납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9.12.부터 2013.9.10.까지 매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지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불복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