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외항선원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용 특수담배를 선용품업체인 청구법인이 이를 외항선원용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26 선고일 2015-11-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용도 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③지방세법제237조의7 제1의2호에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을 2014.9.15.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이의신청을 거쳐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외항선원용 및 국제여객선용으로 면세담배를 제조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그 일부를 수출한 것은 사실이나 제조자의 승인 없이 이를 수출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당시 공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매월 통보하였으므로 제조자가 수출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면세담배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용도외 처분된 면세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분을 한 자란 함은 그 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담배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이제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조자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담배판매현황에는 “여객판매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담배 판매집계표에도 “여객판매용”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수출용”이라는 용도는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제조자는 특수용 판매현황과 집계표는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조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특수용 담배공급 계약서”에는 제3조에 청구법인에게 공급 및 판매하는 목적이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원용 판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제6조에서 영업상 준수사항에 매월 10일까지 전월 판매실적 및 재고사항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 등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을 뿐 수출신고서를 제조자에게 송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용도 외 처분한 후 해당사실에 대하여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특수용 담배란 면세의 특혜를 부여한 반면 그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등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에게 거래현황을 보고하는 등 그 거래가 과세담배에 비하여 엄격히 관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2009년도 당시 담배소비세를 과세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2014년에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의2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외항선원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용 특수담배를 선용품업체인 청구법인이 이를 외항선원용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0.7.16. OOO으로 알 수 있다. (나) 외항선원에 대한 선용품 담배의 공급은 외항선원(선장 등)이 선용품 공급업자에게 선용품 담배의 공급을 요청하면 선용품 공급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원용 담배를 외항선박 등에 적재하고 현장을 방문한 세관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세관장 및 담배 제조사에게 완료 보고를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처분청 외 6개 자치단체에 제조자로부터 외항선원용이나, 국제여객선용, 면세점용 등으로 반출된 후 관세청에 수출 신고되어 용도 외 처분된 면세담배 관련자료를 통보하면서 귀책사유를 검토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후 법제처법령해석 결과(법제처 13-0426, 2013.12.6.)에 따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그 통보된 공문내용에서 청구법인은 2009년도에 국제여객선용으로 OOO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2009.12.3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특수용담배 용도외 판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출자관리과-1919)를 보면, 청구법인은 외항선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특수용담배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2005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119회에 걸쳐 부산세관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특수용담배의 당해 용도 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담배사업법령에 따라 과태료 OOO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외 2개의 선용품업체에게 2014.7.17.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 등은 2014.7.25.과 2014.8.4. 각각 “월별 특수용(여객판매용) 담배 판매 현황”과 “월별 여객판매용 담배선적 집계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7.29. 제조자에게 용도별 관련 입증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4.8.8. 제조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제조자가 제출한 자료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2014.8.14. 문답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4.8.21. 문답서를 제출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14.11.3. 처분청에 “면세담배수출에 대한 지방세 부과 취소요청” 민원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있고, 2009년 당시 제조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1.7. 김OOO을 방문하여 면세담배 유통과정, 관리실태 등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출장복명한 사실이 있다. (아) 안전행정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2013-426, 2013.12.6.) 내용을 보면, “제조자가 A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A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지방세법제49조 제5항 및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09.5.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제5항 및 제232조 제1항에서 수출 또는 외항선원 등에게 제공하고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32조 제1항의 수출용 담배와 외항선원 등에 대한 판매용 담배는 모두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용도 외 처분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225조 제5항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래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이 2009.12.30. 청구법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에서 청구법인이 외항선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특수용담배를 수출하는 것은 용도 외 처분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225조 제5항에서 면세담배를 용도 외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에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외항선원용으로 공급받은 쟁점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여 용도 외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외항선원용으로 공급받은 쟁점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는바,이는 조세 탈루를 위하여 적극적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은외항선원용으로 공급받은 쟁점면세담배를수출하는 경우 담배사업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면세담배를 수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09년도 쟁점면세담배수출분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37조의7 제2항 제1의2호에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의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제2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항선원용 담배를 용도 외로 수출하였기에지방세법제233조의7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5.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중략) 제224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담배

  • 가. 제1종 궐련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다. 제3종 엽궐련
  •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5조 (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32조 (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및 연구용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33조의7 (가산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1의2.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3) 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특수용담배)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다음과 같다.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① 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5. 영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영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 가. 항공기승객용: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 나. 여객선승객용: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② 제조업자는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6)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