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00광역시가 사단법인 000000를 통해 출자한 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분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25 선고일 2015-10-22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이 2010.1.11.∼2014.3.26.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등록면허세 중 2014.10.10.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를 한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2012.7.31.∼2014.9.30.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2년도분과 2013년도분 재산세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4년도분 재산세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OOO이 2010.1.11.부터 2014.9.30.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1> 기재의 지방세 부과처분 및 2014.10.24.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11.11.10.부터 2011.12.12.까지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건, 2011.11.7.부터 2014.3.26.까지의 등록면허세 4건, 2014.9.30. 재산세 1건은 OOO로를 통해 출자한 <별지 1> 기재의 지분의 비율에 대하여 2011년분은 면제하고, 2012년분부터 2013년분까지는 100분의 75를, 2014년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1.부터 2011.12.12.까지의 기간 중에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6건을 <별지 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 6건을 청구법인에게 2012.7.31.부터 2014.9.30.까지 <별지 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지방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OOO 제7조·제1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기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OOO를 통해 청구법인에 우회출자한 지분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것을 2014.10.10.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4. 지방세 감면요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부과취소 및 부과처분의 변경이 가능한 5년 이내의 기간내에서는 감면신청을 받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기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OOO를 통해 청구법인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2014.10.10.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4.10.24. 지방세 감면 거부처분을 받고 불복청구기간인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세정 13407-1216, 1995.11.27.)에 따라 직권으로 감면 여부를 확인한 후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고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한 날(2014.10.2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OOO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을 받았으나 기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OOO로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OOO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지분이 OOO의 소유인 이상 감면신청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이상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에서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2건, 주민세 재산분 1건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는 처분일(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1.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0건, 주민세 재산분 1건의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바,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재산세 등 5건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OOO 제7조·제1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지분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OOO로를 통해 출자한 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분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제정하여 31개 민간법인 등과 공동으로 국제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운영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종전의 OOO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컨벤션 산업 육성 및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위해 상설전시장 확장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민간 주주들은 출자의 의사가 없어, 정부부처의 타당성을 검증을 받아 최대주주인 OOO가 출자를 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설립·운영되는 법인인데 OOO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재단법인 OOO로를 통해 출자하는 방안을 2007년 12월 제안하였으며, 이를 수용하여 OOO로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거쳐 청구법인에 출자한 사실이OOO 확장에따른 출자타당성 최종보고서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등으로 알 수 있다. (라) 감사원이 2011.11.23.부터 2011.12.16.까지 실시한 OOO가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주주의 명의를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란다 라고 지적하였음이 감사결과처분요구서로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OOO」 제7조·제1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였다. (바)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연도별 지분율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명의신탁자인 OOO로 사이에 2014.11.12. 작성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즉시 실명으로 전환하며 실명전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로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로 알 수 있다. (자) OOO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개정으로 OOO의 보조금을 받아 청구법인에게출자를 하게 되었음이 정관 및 조례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정(2011.1.1. 시행)에 따라,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동 간주규정이 삭제된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2015.5.18.부터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 및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에서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2건, 주민세 재산분 1건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는 처분일(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1.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0건, 주민세 재산분 1건, 등록면허세 2건의 신고·납부 건은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5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 후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바,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2014.10.31.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청구법인은 2011.11.10.부터 2011.12.12.까지의 기간 중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건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4.10.10.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경정청구로 볼 수 있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2014.10.24.부터 90일 이내인 2014.10.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11.11.7.부터 2014.3.26.까지 등록면허세 4건을 신고·납부한 후 3년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경정청구로 볼 수 있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2014.10.24.부터 90일 이내인 2014.10.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4.9.30. 정기분 재산세 1건을 부과·고지한 것에 대하여 90일 이내인 2014.10.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적용을 받아 OOO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후,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OOO가 2014.11.12.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OOO로 판단되여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 및 2014.10.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본안심리 대상에 대하여는 OOO로를 통해 출자한 <별지 1>지분의 비율을 해당 연도별 경감율에 따라 경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청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수의 비율
  •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제5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수의 비율
  •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6) OOO 구세 감면조례(2010.12.24. 조례 제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나 민간출연분이 있으면 그 출자비율 또는 출연비율 부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7) OOO 구세 감면조례(2010.12.24. 조례 제96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8) OOO 시세 감면조례(2010.12.20. 조례 제42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7장 주민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 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 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77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 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 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소득세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 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8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절 사업소세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 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 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 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 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45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 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액의 총액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 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49조(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 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0) 지방공기업법(2014.3.25.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11) 지방공기업법(2014.3.25.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3(설립) 삭제<2014.3.24.> 부칙(법률 제12507호, 2014.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