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8.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2013.11.25.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공사계약금액을 약 000억원 증액하기로 계약하였는바, 변경공사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4.5.9.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3.8.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2013.11.25.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공사계약금액을 약 000억원 증액하기로 계약하였는바, 변경공사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4.5.9.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사계약금액인OOO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그 신고·납부 기한(2013.10.22.)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이하 “1차 취득신고”라한다)하였으나, 1차 신고·납부 후인 2013.11.25. 이 건 부동산의 공사계약금액을 일부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함에 따라 2014.5.9. 쟁점금액을 이 건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추가 신고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의 경우OOO가 사용승인된2014.3.10.이라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이 건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취득세를 전액 신고·납부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것으로서취득가격이 증가되었으나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을 납부하지않은 경우 금융이자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하여야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수정신고】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이하생략)
(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OOO에 신축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는“EPC 일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이2013.8.23. 임시사용승인 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일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하여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및납부세액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과OOO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OOO(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14.5.9. 신고·납부하였다. (5)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가 지방세 등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편, 이 건 농어촌특별세가 국세이기는 하나 가산세의 부과 및 면제 여부에 대한 규정은 국세와 지방세가 유사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면제됨에 따라 그 면제된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포함된 가산세의 면제 여부는 지방세법령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산세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2013.11.25.OOO 증액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당초 신고가격보다증액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변경 공사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4.5.9.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대한 금융이자 성격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일로 하되 사용승인에 앞서 임시사용승인을받은 때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인 2013.8.23.로하여 1차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OOO의 사용승인일인 2014.3.1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