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면적 산정 적정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20 선고일 2015-10-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학교기업인 ○○센터가 외부이용객으로부터 이용료를수수하는 등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센터 운영은 법인세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은 도면상 현장실습실 전부를 ○○센터로 보았지만 일부는 학생들의 전용실습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에 증축된 건축물 1,436.37㎡에 대하여 각 부분의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감면)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2011.3.18.OOO 외 2필지 상의 기존 건축물(건축물 5개동, 연면적 9,377.06㎡) 중 C동에 건축물 1,436.3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건물 중 573.48㎡(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주위적 청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실을 설치하도록 한 점, 안마센터가 청구법인 정관에 나타난 직업재활에 사용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점, 취업된 안마사 대부분이 졸업생이며 학생교육에 직접 참여한 점, 학생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학생의 실기실습을 위해 다수의 임OOO가 필요한 점, 3년간의 사업운영으로 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건물의 취득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과세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예비적 청구). 처분청에서 외부이용객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산정한 면적은 지하1층 직업훈련실 689㎡ 중 77.4%에 해당한는 533.75㎡로 산정하였지만 실제 외부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 면적은 <표1>과 같이 약 202㎡이고, 나머지 487㎡는 외부이용객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수위실, 뒷계단, 일부복도와 공용으로 이용되는 화장실, 샤워실, 복도 등에 해당되는바, 외부이용객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파란색 면적을 과세면적에서 빼고 공용으로 이용되는 하얀색 면적을 비율별로 산정했을 때 최대 과세면적은 344.5㎡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산정한 533.75㎡는 부당하다. 하루 평균 30명의 외부 이용객이 한시간 평균 3명 이용하는 시설인데 344.5㎡를 3명이서 1시간동안 이용한다는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과도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쟁점면적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것이고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님에도 취득세 본세OOO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내에 소재하는 OOO에 이르고, 안마자격증을 가진 10여명의 안마시술자가 안마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비록, 안마센터의 안마사들이 학교 교사와 더불어OOO 학생들을 위한 직업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실습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이 사실상 안마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목적사업인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서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로 규정하고 있지만,OOO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학교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마사지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면적을 학교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중 외부이용객이 주로 사용하는 면적을 202㎡로,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면적을 209.7㎡로 구분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면적을 보면 휴게실, 회의실, 실습실, 수위실, 계단, 복도 등으로 해당 면적의 산출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산정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과세면적 산정의 적정 여부(예비적 청구)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8.7.4.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여 의료, 교육, 직업재활을 실시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당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OOO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 산하에OOO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인 OOO의 조직도에 의하면 부문을 경영, 운영총괄, 홍보 및 관리(마케팅 및 매장관리), 회계, 교육(안마사보수교육), 실습(임상실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2009.5.23.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는바, 회의의 주요내용은OOO안 심의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예산지원으로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기존 학교부지가 포함하고 있는 운동장·주차장·진출입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축하되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재학생의 현장실습장, 교사의연구실습장, 연수의장, 그리고 졸업생의 자립의 터전으로 사용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OOO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건물은 2011.3.18. 연면적1,436.37㎡,지하2층(주차장, 17대) 698.05㎡, 지하1층(직업훈련실) 689.06㎡, 지상1층(계단실) 49.26㎡로 하여 사용승인되었는바,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2-1, 2-2>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1.5.4.쟁점건물의 용도는OOO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한다’는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감면신청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다음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아) 처분청이 2014.3.12. 쟁점건물에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하1층은 명칭을 OOO로 하여 학생실습실(실습실1, 실습실2, 의료기기실습실)과 안마센터전용(수기요법실, 가족룸, 족욕실, 부가서비스실, 탈의실남, 탈의실여, 화장실 및 직원대기실)으로 이용되고 있으며,안내데스크에 안마사자격증(10명) 및 안마서비스 가격표가 부착되어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과세면적 등 현황은 다음 <표4-1, 4-2>와 같다. (자)청구법인이 OOO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관련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2013.3.31.)’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수입금액 OOO을 보고하고 있으며,OOO 매출현황 등은 다음 <표5>와 같다. (차) OOO에게 발송한 2014년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계획 송부 및 이용안내 상의 OOO 사업 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학교기업이란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학교의 일부 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역시 시각장애인들의 특수성을 활용해 마사지 용역을 제공하는 OOO 운영을 통해 시각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학교기업이 법인세법령상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학교의 일부라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학교의 교육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학교기업인 OOO가 수익사업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은 점, 외부이용고객으로부터 마사지료를 수수하는 등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해당 마사지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단서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안마센터 운영은 법인세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OOO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 전용면적이라고 본 343.19㎡ 중 공용면적인 화장실 및 샤워실, 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상 수기요법현장실습실 면적 중 학생전용 실습실과 기자재실, 청구법인의 직원휴게실 및 회의실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건물은 OOO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실습실로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면적에 포함시킨 화장실 및 사워실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습에 필요한 도구 등을 보관하는 기자재실의 경우에도 실습용과OOO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대기실이라고 보아 과세한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상 임상교육실 및 기자재실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직원휴게실 및 회의실로 주장하고 있는 점, 도면상 현장실습실 면적 전부를 안마센터로 보았지만 일부가 학생들의 전용실습실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각 부분의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학교용도와 안마센터용도가 혼용되는 공용면적은 안분하여 경정(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2."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나.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별표]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 분류 학교기업금지업종(세세분류기준) 업종 수 47 소매업 47222담배 소매업 47920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2개 55, 56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6211일반유흥 주점업 56212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4개 68 부동산업 68119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4개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21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91249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개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1욕탕업 96122마사지업 96992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3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