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18 선고일 2015-12-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가 이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25

[주 문] OOO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합계 4,320㎡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23. OOO을 신고납부한 뒤, 그 중 같은 리 216, 216-2, 225 임야 4,3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이 2014.4.22. 잡종지로 변경되어 증가한 시가표준액인 OOO을 2014.6.10.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도자에게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건 토지 취득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4.6.23.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3.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매도자인 OOO이 2010.5.18.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여 사실상 부지조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OOO에게 이를 신탁한 뒤 청구법인은 부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이 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상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비만 지출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목공사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0원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소유권의 취득가액이므로 그 지급액이 얼마인지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조심 2012지525, 2012.11.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1.11.10. OOO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시공사가 이 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를 지출하여 이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목공사비가 없다고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시공사 등의 법인장부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10. OOO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시행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에 분양대금 집행관리와 감독업무 및 처분업무를 위임하는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4.18. OOO에게 같은 리 216, 225 소재 토지 1,450평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한 것으로 각 계약서 및 청약서상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와 관련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OOO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으며, OOO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고, OOO을 거래처로 하여 작성한 위 공사와 관련한 토지의 계정별 원장에는 2012.6.26.부터 2013.12.2.까지의 공사비 등 합계 OOO을 토지(자산)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3.5.20. OOO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3.5.25. 착공하여 2013.9.30. 완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3.10.23. OOO와 체결한 전체토지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를 매매대금OOO에 청구법인이 매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4.4.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이 건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2014.4.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이 건 토지가 2014.4.22. 지목변경 되기 전(임야)의 시가표준액은 OOO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가 이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이 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