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17 선고일 2015-08-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 주식회사????이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25

[주 문] OOO토지 합계 3,567㎡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23. OOO을 2014.5.8.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도자에게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건 토지 취득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4.6.23.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3.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매도자인 OOO에게 이를 신탁한 뒤 청구법인은 부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이 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비만 지출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목공사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0원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소유권의 취득가액이므로 그 지급액이 얼마인지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조심 2012지525, 2012.11.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1.11.10. OOO 소재 토지에 식생축조블럭 및 씨드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시공사가 이 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를 지출하여 이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목공사비가 없다고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시공사 등의 법인장부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10. OOO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와 관련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OOO 외 도로부지에 도로 및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고, OOO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도 제출되었으며, OOO을 토지(자산)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식생축조블럭 및 씨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3.5.25. 착공하여 2013.9.30. 완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이 2013.10.23.OOO에 청구법인이 매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4.4.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이 건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2014.4.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이 건 토지가 위의 개발행위로 지목변경 되기 전(임야)의 시가표준액은 OOO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가 이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이 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