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20년에 걸쳐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16 선고일 2015-10-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할인점을 20년 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쟁점할인점 건물과 상계처리하는 선급 임차료의 상각액은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이 건 토지상에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2008.11.5.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의 건축물 63,018.6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지하 6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할인점 건축물 29,120.9㎡(이하 “쟁점할인점”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지상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스포츠센터 건축물 33,897.77㎡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할인점에 대하여는 20년 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건 토지의 사용료와 분할 방식으로 매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할인점의 취득과정을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선급임차료에 대하여 2012.6.10.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할인점은 이 건 토지 임대료와 구 건물의 철거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임대차계약 만료시점에 쟁점할인점의 대가와 상계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결국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28.11.12.에 청구인이 받을 금전을 다시 쟁점법인에게 일시에 지불하고 쟁점할인점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법인이 쟁점할인점의 선급임차료를 20년에 걸쳐 매년 일정액씩 분할하여 임차비용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선급한 토지 사용료를 사용계약 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는 연부취득과는 상관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쟁점할인점을 신축하여 공급한 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다시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선급임차료로 지급하여야만 청구인은 선수임대료로, 쟁점법인은 선급임차료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쟁점할인점의 대가로 지급한 OOO을 다시 선수임대료로 받은 금액이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취득이라 함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매년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할인점의 신축공사비를 부담하는 쟁점법인이 개점일로부터 20년 후에 쟁점할인점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2001.9.27.부터 2006.8.30.까지 총 6차에 걸쳐 상호간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그 계약내용에는 쟁점할인점을 OOO에 매매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대금의 상환방법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선급 임차료를 20년간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쟁점할인점의 매매대금과 상계처리 한다고 약정하면서 소유권 이전일을 2028.11.12.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쟁점할인점의 개점일로부터 20년 후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계약을 근거로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은 계약 당시 상호간 매매의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총 매매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분납금은 쟁점할인점의 분할납부 매매대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분납금의 지급시기도 명확하고 일정하다 할 수 있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연부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쟁점할인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11.5. 쟁점법인의 토지 임차에 대한 선수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쟁점법인이 발행한 건물 공급 세금계산서를 같은 날 매입하였고, 그에 따라 토지 임차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아야 할 토지 임대료 중 일정액을 선수 임대료로 정액상각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대료와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매입 할부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20년에 걸쳐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임대인)과 OOO는 2001.9.27.부터 2006.8.30.까지 총6차에 걸쳐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1.9.27.자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및 2002.9.27.부터 2006.8.30.까지의 수정합의서(제1차~제6차), 2007.3.29. 임대차계약서 및 2008.1.31.자 변경건축허가서 등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계약인수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동의서를 2008.5.26. 쟁점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06.5.4. 건축허가, 2006.10.17. 착공을 거쳐 2008.11.5. 지하 6층, 지상 8층 63,018.67㎡ 규모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신축한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6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쟁점할인점은 쟁점법인이, 지상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스포츠센터는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건축된 이 건 건축물의 총공사비용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할인점에 대하여 2009.6.10.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20년에 걸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선급임대료를 분할지급하는 형식으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9.6.23. 청구인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할인점의 취득과정을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선급임차료에 대하여 2012.6.10.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년도 선급임차료에 대하여 2013.2.15.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선급임차료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착오를 이유로 2014.2.10. 이 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부계약이라는 형식적인 요건과 대금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지급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할인점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을 20년에 걸쳐 이를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한 점, 쟁점법인은 선급임대료를 쟁점할인점이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분할지급하는 형식으로 상계처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매월 상계처리하는 선수임대료와 선급임차료는 자금의 흐름이나 성격상 단순한 임대료 등의 개념이 아니라 임대료와 매매대금의 성격이 혼재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20년에 걸쳐 나누어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할인점을 20년 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쟁점할인점 건물과 상계처리하는 선급 임차료의 매월 상각액은 결국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할인점의 취득 과정을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