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할인점을 20년 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쟁점할인점 건물과 상계처리하는 선급 임차료의 상각액은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할인점을 20년 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쟁점할인점 건물과 상계처리하는 선급 임차료의 상각액은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임대인)과 OOO는 2001.9.27.부터 2006.8.30.까지 총6차에 걸쳐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1.9.27.자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및 2002.9.27.부터 2006.8.30.까지의 수정합의서(제1차~제6차), 2007.3.29. 임대차계약서 및 2008.1.31.자 변경건축허가서 등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계약인수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동의서를 2008.5.26. 쟁점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06.5.4. 건축허가, 2006.10.17. 착공을 거쳐 2008.11.5. 지하 6층, 지상 8층 63,018.67㎡ 규모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신축한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6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쟁점할인점은 쟁점법인이, 지상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스포츠센터는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건축된 이 건 건축물의 총공사비용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할인점에 대하여 2009.6.10.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20년에 걸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선급임대료를 분할지급하는 형식으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9.6.23. 청구인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할인점의 취득과정을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선급임차료에 대하여 2012.6.10.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년도 선급임차료에 대하여 2013.2.15.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선급임차료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착오를 이유로 2014.2.10. 이 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부계약이라는 형식적인 요건과 대금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지급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할인점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을 20년에 걸쳐 이를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한 점, 쟁점법인은 선급임대료를 쟁점할인점이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분할지급하는 형식으로 상계처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매월 상계처리하는 선수임대료와 선급임차료는 자금의 흐름이나 성격상 단순한 임대료 등의 개념이 아니라 임대료와 매매대금의 성격이 혼재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20년에 걸쳐 나누어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할인점을 20년 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쟁점할인점 건물과 상계처리하는 선급 임차료의 매월 상각액은 결국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할인점의 취득 과정을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