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들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승용자동차OOO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11.28. 처분OOO의 체납에 따른 금융재산 압류예고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14.10.13.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송달하자 쟁점자동차를 멸실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2012.11.28. 그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잦은 이사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에 낮아 보이는 점, 설령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늦어도 2012.11.28.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14.10.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및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의 체납에 따른 금융재산 압류예고통지 등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