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 건 주택)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OOO 주 문 OOO이 2015.2.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18.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진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2호의 세율(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5.2.17.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청구인의 법원의 판결을받아 진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당초 청구인 소유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인 윤OOO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은 윤OOO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진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OOO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자 진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진OOO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원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1) 청구인의 동거인 윤OOO(징역1년에 처함) 등이 사기행위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편취한데 대한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관련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위 소송의 피고 주OOO은 위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6.17. 피고 패소OOO하였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이 건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5.11.28. 이 건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7.8. 백OOO는 2011.2.26. 주OOO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진OOO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OOO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것이고,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OOO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 할것이다OOO.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으나윤OOO 등이 사기행위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편취한 점,청구인은OOO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사기 등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잃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