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10.15. 쟁점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4.10.15. 쟁점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