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한정상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한정상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1.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아니한다.
(1) 피상속인은 2013.4.18. 사망하였고, OOO은 2013.6.28. 청구인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OOO 2013느단1067).
(2)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10.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OOO (3)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민법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민법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의 한도에서 소극적 재산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볼수 있는 점,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한정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상속개시일이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새로이 성립된 이 건 재산세 등은 피상속인의 소극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한정상속과는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