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개량공사를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의 바닥ㆍ변체ㆍ천정ㆍ계단실 및 외벽 등을 사실상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개량공사는 단순한 건축물의 개량공사가 아닌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개량공사를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의 바닥ㆍ변체ㆍ천정ㆍ계단실 및 외벽 등을 사실상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개량공사는 단순한 건축물의 개량공사가 아닌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6.7. 이 건 건축물을 증축(연면적 732.56㎡ 증가), 대수선 및용도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이 건 개량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1.4.19. 청구법인에게 사용승인서를교부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 중 동별 개요는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이 건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2010.6.23.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급계약 체결 당시 함께 작성한 “공사범위 지시서”(이하 “이 건 공사 지시서”라 한다)와 “견적조건”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이 건 개량공사를 하기 전인 2010.6.22. 주식회사 OOO와 이 건 개량공사와 관련한 설계 계약 및 공사감리계약OOO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감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이 건 개량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2011.1.10. OOO과 이 건 건축물의 인테리어공사 계약OOO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이 건 개량공사가 완료되어사용승인(2011.4.19.)됨에 따라 2011.6.17. 이 건 개량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보아 그 취득비용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5)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딸린 시설물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6조 본문 및 제1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개량공사를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의 바닥·벽체·천정·계단실 및 외벽등을 사실상 변경한 사실이 이 건 공사지서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이 건 개량공사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 제9조에서 이 건 건축물의 외벽 등 주요 구조부 공사 시에는공사감리인이 현장에서 확인 지도를 실시한 후 공사를 진행하게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각 층 구조체 공사 및 보강 공사를 이 건 개량공사의 주요 공정으로 규정하고있는 점,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이 건 개량공사를 통해 이 건 건축물의바닥, 벽체, 천정 등의 공사를 완료한 점,이 건 건축물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개량공사 등은지방세법제6조의 개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