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이하 “이 건 개별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이 건 개별 사업장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이 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업원할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년도 7월부터 2014년도 5월까지 매월지급한 종업원의 총 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종전 지방소득세 또는 사업소세로서 이하 “주민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은 지방세법령상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일체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그 총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개별사업장 내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급여에 대하여 주민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4.7.20.과 2014.8.11. 청구법인이 2009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의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주민세 OOO(가산세 OOO 포함, 이하“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조직 내에서 그 기능이나 역할, 업무 성격과 그 운영이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개별사업장이 동일한 부동산 내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별 종업원수를 합산하여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넘지 않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도 주민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을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이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개별사업장이 각각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중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고,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 건 개별사업장들이 각각 수행한 예금, 여신, 대출 등의 업무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에서 수행되는 업무이고,이 건 개별사업장들은 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고객편의 차원에서 그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 장소에 설치된 이 사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은행업 수행을 위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구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305, 2010.11.9)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주민세는청구법인이 주민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부과한 것으로서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법률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다만,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87조【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은행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모든 법인을 말한다.(이하 생략)
(1) OOO1에 소재하는 이 건 개별사업장은개별 사업장별로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지배인도 각각존재하며,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소로판단하여 개별사업장의종업원 수가 50명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별지] 참조).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국민은행으로 통하는 점,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개별사업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비추어 이 건 개별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개별사업장이 각각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주민세 중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에게 안내하거나 신고·납부기한 종료 즉시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주민세 부과 내역 등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