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67%를 지급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00 선고일 2015-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4.3.11.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99.67%)을 납부하였으며 소액의 잔금만 미납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액의 잔금을 납부하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3.11.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2.13.OOO을 미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9.2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징수 결정결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일반적으로 실체가 있는 토지가 아닌 사용승낙도 되지 않은 토지 분양권으로 소액만 남겨 놓았다 하더라도 점유 및 등기,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승낙일이 지나는 시점을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총 분양금액 OOO에 이미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미지급 잔금은 OOO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를 지급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3.12.13.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박OOO에 체결된용지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 따르면 2014.3.11. 기준 대급 납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3)지방세법제7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토지사용승낙일이 지나는 시점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2014.3.5.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99.67%)을 납부하였으며,소액의 잔금만 미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3.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의 대부분이 납입된 2014.3.5.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