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이전 허가서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이전 허가서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지방세법 (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5.20. 대통령령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 및 소유권이전 신청(제2014-5-3, “회생담보권 및 조세채무 등 변제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14. 김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5.22. 김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위 규정의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규정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위 규정의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이전 허가서를 민사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가액OOO을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