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93 선고일 2015-05-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2013.1.17.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2013.11.6. 이 건 토지 중 445,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는 청구인들이 2013.1.17. 이 건 토지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한 것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4.6.2. 취득세 등의 취소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등기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토지의 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자, 2014.7.1. 이 건 등기 중 쟁점토지의 등기에 대하여 보존등기의 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등기 중 쟁점토지의 등기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등록세율OOO을 2014.7.15.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토지는 1919.7.30. OOO은 2012.5.21. 이 건 토지를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2.12.12.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13.1.17.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13.11.7. 쟁점토지를 산림청에게 매각하였고, 2013.12.18.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등기 중 쟁점토지의 등기가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이므로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OOO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은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감면된 등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 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OOO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7.1.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1919.7.30. 이 건 토지를 사정받음으로서 취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세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이고,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1.9.20. 선고 99다37894 판결, 같은 뜻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의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대법원 등기예규 1182호, 2007.4.27., 같은 뜻임)에 해당되어 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며, 등록세 세율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553, 2008.8.8.,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한 이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보존등기의 세율(0.8%)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19.7.30. 청구인들이 사정받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되었으며, 2013.1.17.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9.3.12.OOO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되였으며, 2013.1.17.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에 1969.3.12. 접수 제1012호로 마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라)의 제OOO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기초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건 토지는 1919.7.30. OOO 명의로 소유권의 보존 등기를 마쳤다.

② OOO의 사무, 재산을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③ 이 건 토지 등을 비롯한 원고 마을회의 총유재산인 토지를 조림지, 가축방목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건 토지에 관하여 1919.7.30. 일제시대 토지사정에 의하여 주민공동체인 OOO로 그 공동체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마을회의 소유라 할 것이다. (바) OOO, 결정사항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건 토지의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은 2013.1.17. 이 건 토지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공동 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에 따른 마을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아) OOO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들이 2013.11.6. 이 건 토지 중 445,313㎡인 쟁점토지를 산림청에게 매각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를 한 후 OOO에게 2014.3.17. 이의신청을 하였다. (차) OOO가 2014.6.2.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사정일인 1919.7.30.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2013.1.17. 이 건 토지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한 것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이 건 등기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건 토지의 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청구인들의 이 건 등기는 마을회가 행하는 등기로서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 토지의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청구인들이 매각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의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7.1. 쟁점토지의 등기에 대하여 보존등기의 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등록세율(1.5%)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른 세율OOO을 2014.7.15. 청구인들 각각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은 보존등기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3.1.17.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등록세 과세물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은 보존 등기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2013.1.17. 이 건 토지의 등기를 한 후 1년 이내인 2013.11.6.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등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자 2014.7.1. 보존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기한 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기한 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다.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3.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