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92 선고일 2015-04-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14.4.3.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4.13. 전남 80바** 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등기번호: 109487270**)’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4.8.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014.4.18.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공고문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4.30.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 공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4.30. 공시송달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14.4.30.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