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91 선고일 2015-04-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종목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000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000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18. 승용자동차 OOO원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OOO원을 2014.5.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 장례박사는 장례 관련 용품판매 및 서비스만 제공하고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개인사업체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폐업하였으며, 개인사업체 폐업 전에 잠시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등재하였던 것은 OOO에 참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종이지관 꽃화환장치구조물에 대한 특허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은 기존의 개인기업체와는 업태가 다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폐업한 개인사업자와 신규 설립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가 제조, 도소매, 서비스로 같고, 종목도 쌀화환, 쌀봉투, 장례용품 판매, 장례행사 대행 및 교육, 행사 진행, 음식관리 교육까지 동일하고, 여기에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이 추가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도 쌀화환, 쌀봉투, 장례용품 제조 및 판매업, 장례 행사 대행 및 교육업, 음식관리교육업 등으로 개인사업체와 매유 유사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4.4.7. 발행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박OOO라는 상호로 장례 관련 서비스업(주업종), 장례 관련 용품 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부업종)을 영위하였고,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으며, 2010.7.17.부터 2010.8.2.까지 OOO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는 제조, 종목은 쌀화환, 쌀봉투이고, 매출 과세표준은 0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4.4.7.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상호는 OOO 업태는 제조·도소매, 종목은 쌀화환·쌀봉투·장례용품 판매, 개업일은 2008.10.6., 폐업일 2010.8.2.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이 2013.4.12.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상호는 OOO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장례대행행사 및 교육, 음식관리 교육, 개업일은 2007.10.15., 폐업일은 2008.9.25.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26. 상호를 OOO, 본점소재지를 OOO, 목적사업을 쌀화환, 쌀봉투 제조 및 판매업, 장례용품 제조 및 판매업, 장례행사 대행 및 교육업, 장례행사 진행 및 음식관리교육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4.5. 상호를 OOO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으며, 2012.2.15.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고, 2013.8.28.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 개업년월일은 2010.8.2., 사업자등록년월일은 2010.7.30.,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 종목은 쌀화환, 쌀봉투, 장례용품 판매, 전자상거래업(꽃, 화환, 화환대 등), 장례행사 대행 및 교육, 음식관리 교육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2013.1.2. 발행한 청구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업체명은 OOO, 확인유형은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효기간은 2013.1.2.부터 2015.1.1.까지로,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이 2012.7.11. 발행한 특허증에 의하면 발명의 명칭은 화환, 특허권자는 OOO,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 전국 경연대회에서 창의적인 소셜벤처 아이디어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2010.8.16. 발행한 수료증에 의하면 박OOO를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이 2014.4.7.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박OOO에서 상호를 OOO, 종목을 쌀화환, 쌀봉투, 장례용품 판매, 장례행사 대행 등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8.2.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26. 위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장소에서 상호를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박OOO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