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90 선고일 2015-03-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2014.4.14.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4.6.18.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2014.7.21.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4. 청구인의 부 이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4.6.18.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2014.9.10.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으로 이 건 아파트의 상속등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상속추진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의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한 청구인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비록 형제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이OOO은 2014.4.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7.21.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고, 2014.6.18.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상속포기 승인을 받은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2014.9.10.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아파트는 2014.4.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4.7.21.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 및 2014.6.18.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