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2014.4.14.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4.6.18.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2014.7.21.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은 2014.4.14.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4.6.18.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2014.7.21.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이OOO은 2014.4.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7.21.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고, 2014.6.18.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상속포기 승인을 받은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2014.9.10.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아파트는 2014.4.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4.7.21.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 및 2014.6.18.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