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9.10.14.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 등에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09.10.14.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 등에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10.14. OOO등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취득하고,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임OOO가 OOO에게 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임OOO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년도에 작성된 쟁점농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임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OOO에게 제출한 “OOO 요구자료 제출” 문서(처분청 재무과-5918, 2014.4.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타인이 경작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4.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10.1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1년간 전소유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전소유자인 임OOO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용)로 사용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