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외 1인은 2014.9.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0.2.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자동차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외 1인은 2014.9.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0.2.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자동차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외 1인은 2014.9.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10.2.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OOO에게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4.11.7. 부과고지 하였다. (다) OOO 정비사업소가 발행한 일반수리비 견적서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엔진꺼짐 수리, 견인조치, 실린더헤드 교환 등으로 수리비 OOO이 청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쟁점자동차는 2014.7.25. 안OOO가 상품용으로 등록하였고, 2014.9.4. 청구인 및 홍OOO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으며, 2014.10.2. 이OOO가 상품용으로 이전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4.9.4. 자동차 매매상사인 안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4.10.2. 다른 자동차 매매상사인 이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자동차를 반환하였다기 보다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고장 등의 사유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