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86 선고일 2015-03-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0.12.8.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1년 6월 쟁점농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8. OOO 답 1,3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농지의 현황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10.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 전 소유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였으나, 처분청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쟁점농지상의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밭으로 조성하였고, 2011년도에 콩을 심어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옆 OOO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창고로 사용하던 중 2011년 5월 경 쟁점농지의 옆 토지 일원에 OOO주식회사가 쌓아 놓은 보강토옹벽이 무너져 가설건축물이 완파되고, 쟁점농지가 매몰됨에 따라 쟁점농지는 밭으로의 용도는 없어지고 토사를 운반하는 건설기계와 복구차량 등이 사용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청구인은 창고가 없으면 사업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쟁점농지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OOO주식회사의 토지가 복구되면 가설건축물을 OOO로 옮기려 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OOO주식회사의 토지가 다시 무너졌고, 현재까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인바, 청구인은 연접토지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부득이 쟁점농지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12.8.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11.6.30. 이후에는 쟁점농지를 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옹벽이 무너져 토사가 유출된 토지는 쟁점농지가 아니라 OOO와 연접한 토지이고, 쟁점농지 일대는 청구인의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창고가 OOO에 설치되어 있다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쟁점농지를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수익상의 문제 등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8. OOO 답 1,394㎡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농지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현황 지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9년도에는 잡종지, 2010년도에는 주차장 및 잡종지, 2011년도에는 나대지, 2014년도에는 창고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1.13. 쟁점농지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농지의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201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0.12.8.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1년 6월 경에 쟁점농지 상에 가설건축물(창고)을 축조하여 쟁점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용 창고가 필요한 경우 쟁점농지 외의 토지에 창고를 건축하거나 다른 창고를 임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상에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은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