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12.8.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1년 6월 쟁점농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0.12.8.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1년 6월 쟁점농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8. OOO 답 1,394㎡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농지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현황 지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9년도에는 잡종지, 2010년도에는 주차장 및 잡종지, 2011년도에는 나대지, 2014년도에는 창고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1.13. 쟁점농지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농지의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201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0.12.8.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1년 6월 경에 쟁점농지 상에 가설건축물(창고)을 축조하여 쟁점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용 창고가 필요한 경우 쟁점농지 외의 토지에 창고를 건축하거나 다른 창고를 임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상에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은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