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84 선고일 2016-03-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9.10.과 2013.9.10. 각각 부과처분된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3.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와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2012.9.10.과 2013.9.10.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2014.9.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