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9.10.과 2013.9.10. 각각 부과처분된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은 2012.9.10.과 2013.9.10. 각각 부과처분된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