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읍ㆍ면 지역이고,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83 선고일 2016-10-31 조세심판원

[요지]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건축물의 범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문체계상 타당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OOO 토지 13,768㎡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및 그 지상 건축물(4,149.56㎡)에서 날염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3.4.24. 건축물 중 일부(1,705.09㎡)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고, 2014.3.25. 나머지 건축물(2,444.47㎡)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한 후, 2014.11.13. 신축건물을 완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를 2013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다가 2014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9.21. 청구인에게 전체토지에 대한 2014년 재산세(토지)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13년 5월에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일부(1,705.09㎡)를 철거하고, 2014년 4월에 나머지 건축물(2,444.47㎡)을 철거·멸실한 후, 건축물대장(4,149.56㎡)에서도 말소(2014.5.2.)하였던바, 처분청은 건축물 멸실 후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내로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전체토지의 2014년도 재산세(토지)가 2013년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2014년도 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전체 면적(4,149.56㎡) 중 일부(1,705.09㎡)는 2013년 5월에 멸실되고, 나머지(2,444.47㎡)는 2014년 4월에 멸실되었으며, 쟁점토지상에 2014.9.10. 건축허가를 받고 2014.11.1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3년도 건축물 멸실 부분(1,705.09㎡)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유지하되, 2014년도 건축물 멸실 부분(2,444.47㎡)은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 후 6개월 이내로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읍·면 지역이고,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3〕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나.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13403 날염가공업 1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년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9개 필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4개 필지, 별도합산과세대상 3개 필지, 분리과세대상 2개 필지로 구분하여 2014년 재산세(토지) 세액을 산정하였고,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였던바, 필지별 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토지의 건축물 설치 및 멸실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토지 중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쟁점토지 뿐이며, 쟁점토지는 2014년도에 공장용 건축물이 모두 철거된 후 OOO로 분할되었고, 심판청구일 현재 같은 리 309-1은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같은 리 309-14는 나대지, 같은 리 309-15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13,768㎡)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 4,149.56㎡(1,201.76㎡, 503.33㎡, 2,444.47㎡)가 건축되어 있었고, 해당 건축물은 1983.5.14. 및 1998.12.31. 각각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청구인들이 2001.4.27. OOO에 사용하였던 사실이 (폐쇄)일반건축물대장,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중 일부(1,705.09㎡)에 대해서는 철거기간을 2013.4.25.부터 2013.5.31.까지로 하여 2013.4.24. 처분청에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2,444.47㎡)에 대해서는 철거기간을 2014.3.27.부터 2014.4.10.까지로 하여 2014.3.25. 처분청에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축물 멸실 후인 2014.5.2.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된 사실이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 건축물철거신고수리, 지정폐기물(석면) 철거작업 확인서에 나타난다.

(3)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과세대상의 구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읍·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나)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및 별표 3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규정에 따른 날염가공업(표준산업분류 기호 13403)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은 15로서 멸실 전 공장건축물면적(4,149.56㎡)으로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27,663㎡(= 4,149.56㎡ × 100/15)이고, 2014.3.25. 철거·멸실 신고한 공장건축물면적(2,444.47㎡)으로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16,296㎡(= 2,444.47㎡ × 100/15)이므로 쟁점토지(13,768㎡)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멸실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그 근거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1호로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읍·면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대하여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의 건축물의 범위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감안하면 공장용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범위를 같은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건축물의 범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문체계상 타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지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공장용과 그 이외의 용도로 구분한 것으로서,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멸실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이를 제외하면서, 이를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멸실 전의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에는 종전부터 공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읍·면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공장용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에도 일반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2014년에 철거·멸실된 공장용 건축물(2,444.47㎡)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16,296㎡) 이내이고,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 이내인 쟁점토지(13,768㎡)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