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연부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연부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납부 및 취득세 신고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3.28.OOO을 지급하였던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아래 <표1>과 같이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2014.9.28.부터 2017.3.28.까지 6회에 걸쳐 6개월마다 분할지급하는 연부계약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14.9.29.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초의 매매대금에서 OOO을 납부한 사실이 수정계약서(2014.9.29.) 및 토지대금완납확인서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4.9.29.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취득세 신고 및 감면을 신청하였던바, 취득세신고서에 의하면, 2014.3.28. 납부분은 기한 후 신고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고하였고, 2014.9.29. 납부분은 기한 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전화통화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에 관하여 2014.5.30. 14:15부터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문의를 하였던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기한 후에 신고하게 된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매매계약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점,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각 매매대금 납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청구법인은 계약금 납부일(2014.3.28.)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4.9.28. 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점, 이 건 토지가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 건축물 신축 부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4.5.30.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에 대한 전화문의를 하여 이미 계약금 납부일(2014.3.28.)부터 60일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의내용도 매매대금을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전제하여 문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안내가 연부취득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생 략)부터 60일[생 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1.1.〕 제54조(가산세의 감면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5) 기본통칙 7-8 (연부취득)
1.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따라 연부로 취득할 경우,경개계약 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 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3.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