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미준공 상태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80 선고일 2015-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미준공 건물은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였으므로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향후 주택의 부속토지가 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취득당시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14.10.21. 청구법인에게 한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미준공 건물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28 OOO을 2014.7.29.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8.28.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OOO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4. 미준공 건축물의 경우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매낙찰 금액에서 쟁점건축물의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재산정한 취득세 등과 기 납부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는 내용의 일부 감액경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의 채권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위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대위신청을 하자 법원에서 현황을 조사를 하여 이를 건물로인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채권금융기관이 보존등기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경락으로 일괄 취득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에 이미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경락받자 쟁점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준공 건물이라는 사유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을, 제7호 나목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권 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공매 취득한 경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지방세운영-1701, 2010.4.26.)인바,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공정율이 99%라고 주장하지만 쟁점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경락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미준공 상태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9.7.28.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8.30.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인허가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10.11.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건축물은 3개동의 4층 다가구주택인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4.5.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OOO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7.28.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것으로 매각허가결정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축물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권 감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를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유상거래를 원인으로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향후 주택의 부속토지가 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취득 당시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17. 법률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7. (생 략)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