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일부터 5년 이내에 ㈜0000를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0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중소기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일부터 5년 이내에 ㈜0000를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0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중소기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209 / 조심2013지0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9.7.16.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개업일을 1988.1.5.로 상호를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업태/종목을 제조업/전자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사실이 OOO이 2011.3.9.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다) OOO는 2013.8.30. 법인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13.9.3.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종목을 종전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제조업, 도매/전자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 OOO는 2014.11.14. 공장의 업종을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제조업(28303)으로 하여 공장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신청서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사진 5매에서 쟁점부동산의 내부에는 제조업을 위한 기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OOO의 2013사업연도 결산서상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제7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감면규정은 제조업, 지식산업, 벤처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들을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집중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고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중소기업자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자체의 건축과 분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도 이를 취득한 자가 감면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자신이 직접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제조업으로 사용하다가 OOO가 종전과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이를 당초 중소기업자인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