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매수함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95%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을 2014.8.7.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청구법인의 주주들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주주가 되는 시기와 주식의 소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를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상법제335조 제3항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이 OOO 외 22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몇 일 내에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쟁점주식 취득일이 불과 3일 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셋째,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을 그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OOO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신탁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들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법인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인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OOO은 출자관계가 전무하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불과 3일 차이인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2009.8.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8.10.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 취득시점과 쟁점주식 취득 시점이 3일 차이라는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청구법인이 모두 OOO의 계열회사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09.5.4. OOO을 차입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2. OOO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3. OOO의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같은 기업집단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9.5.4. OOO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2009.7.27.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그 정관 제17조에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9.8.5. OOO 외 1개 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의 권리와 문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쟁점법인에게 이전하고, 청구법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은 2009.8.7. OOO과 쟁점법인이 취득한 OOO로, 수익자는 쟁점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신탁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09.8.10. OOO에서 확인된다. (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과 OOO의 2009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2〉및 〈표3〉과 같은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인 주주의 경우에는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법인주주인 청구법인과 OOO을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동산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2009.8.10.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주식의 양도행위와 주권의 교부 등의 행위는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권을 교부받은 시점은 2009.8.10.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시기가 2009.8.7.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기간이 3일간에 불과하다 하여 청구법인이 2009.8.7. 이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질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과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인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