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및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75 선고일 2015-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14.8.5.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존에 설치되었던 골프연습장 건물을 철거 중에 있는 토지로 나타나는바, 인근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3.9.9.에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6.18.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조사결과 전체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전체토지 중 소유자를 잘못하여 부과한 1필지(899-2)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재산정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OOO을 2014.8.5.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전체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2014년도분 재산세 등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아래 〈표1〉, 〈표2〉당초 부과내역 및 추가 재산세 부과내역 참조).
  • 라. 청구인들인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한 5필지 토지를 제외한 OOO는 2013년 봄부터 2014년 7월까지 농지로 사용되다가 청구인들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 경작자들에게 경작물 철거를 요구하여 순차적으로 철거하였는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6.6.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할 당시 쟁점토지 상의 경작물 중 일부만 철거된 상태이었고, 처분청에서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던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2013년과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모두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 중 2013년분 재산세(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9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들이 2013년도분 재산세 등 경정고지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2014.8.11. 송달받은 후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경과(99일)로 인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판례(대법원1998.5.8.선고, 98두3464 판결) 및 질의회신 사례(지방세운영과-1251, 2010.3.25.)에서 해석하고 있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제1항에서지목의 설정방법에 대하여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어느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그 중 주된 용도에따라 지목을 설정하되,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나,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육성 및 지원할 필요가 있는 읍면지역내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 읍면지역·녹지지역 등 일정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 농민의 영농에 제공되는 토지 등에 한해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1차산업인 농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요건하의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농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대법원 2011. 12.27. 선고 2011두22426 판결, 지방세운영과-2060, 2012.7.3, 사례 참조),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2009.12.2. 전체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골프연습장 건물이 철거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는 나대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진에서 2013년 봄부터 경작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2013년 5월 및 2013년 10월경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이후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졌으나 2014.5.28.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4년 6월 및 7월 중 경작물을철거하였고, 2014.7.18. 출장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인근 주택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무상으로 경작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또는 임시적으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농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 사용이일시적인 농지로 사용된 토지이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2013년도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 등을 일시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중 안OOO 외 2인에 증여하여 쟁점토지는 아래 〈표3〉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전체토지상에는 1995.5.29. 골프연습장 건물이 신축되어 존치하다가 2009.12.2. 골프연습장이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건축물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OOO 외 2인의 소유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재부과한 사실을 과세내역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4.5.28. 전체토지 중 9필지 토지상에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전체토지의 사진을 보면, 2009년 항공사진에는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다가 2010년 항공사진에서는 모두 철거되었고, 2013년 5월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의 현장 사진에서는 전체과세대상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일부에 고구마, 고추,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전부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전체토지 중 9필지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OOO이 2014.11.3. 청구인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2014.5.29. 도급계약 체결 후 현지 답사결과 9필지 토지가 모두 농작물 경작으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2014.6.2. 건축주인 청구인들에게 경작물 철거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현장사진 2매에서 토지 정지작업을 진행중인 토지의 외곽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이 2014.10.29.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소유한 전체 과세대상 토지 중 일부에 2014년 2월 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인근 주민과 주차장을 장기 사용하는 운전기사들의 요청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2014년 6월에 청구인들로부터 경작물 철거요청을 받아 2014.6.5.~6.6. 경작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3필지 상의 경작물은 2014년 7월에 철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2매의 현장사진에서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장OOO하다가 2014.6.5. 주차관리인으로부터 철거통보를 받고 농작물을 철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전체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2014.8.11.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고, 2014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4.9.15.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먼저, 처분청이 2014.8.11.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전체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4.8.11.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인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2014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농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8.5.8. 선고, 98두346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8.31. 선고, 2011누445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전부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당시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전부 농작물 재배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며,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작업을 하는 등의 과정이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유한 유휴토지를 인근 주민 등이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 등인 토지를 토지의 형태나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됨이 없이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만으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①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