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001 선고일 2015-0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896 / 조심2015지0124 / 조심2015지0010 / 조심2015지0011 / 조심2015지0012 / 조심2015지0013 / 조심2015지0014 / 조심2015지0015 / 조심2015지0016 / 조심2015지0017 / 조심2015지0018 / 조심2015지0019 / 조심2015지0020 / 조심2015지0021 / 조심2015지0022 / 조심2015지0023 / 조심2015지0024 / 조심2015지0025 / 조심2015지0026 / 조심2015지0027 / 조심2015지0028 / 조심2015지0029 / 조심2015지0030 / 조심2015지0031 / 조심2015지0032 / 조심2015지0033 / 조심2015지0034 / 조심2015지0035 / 조심2015지0036 / 조심2015지0037 / 조심2015지0038 / 조심2015지0039 / 조심2015지0040 / 조심2015지0041 / 조심2015지0042 / 조심2015지0043 / 조심2015지0044 / 조심2015지0045 / 조심2015지0046 / 조심2015지0047 / 조심2015지0048 / 조심2015지0049 / 조심2015지0050 / 조심2015지0051 / 조심2015지0052 / 조심2015지0053 / 조심2015지0054 / 조심2015지0055 / 조심2015지0056 / 조심2015지0057 / 조심2015지0058 / 조심2015지0059 / 조심2015지0060 / 조심2015지0061 / 조심2015지0062 / 조심2015지0063 / 조심2015지007 / 조심2015지008 / 조심2015지0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9.1.부터 2014.9.15.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1>과 같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3년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 및 도시가스의 장기적·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3년 현재 자본금의 출자지분은 정부 26.86%, 지방자치단체 9.48% 및 기타 민간지분 63.66%로 구성되어 있고, 1999.12.1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상법 상의 주식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아 오던 중 201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신설되면서 2012년도부터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 바, 위 조항의 입법과정에서도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감면 적용대상을 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정의한 것으로서 최근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출연하고 민간부분이 투자하여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활성화됨으로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범위, 이익금 처리방법, 사채의 발행에 대한 제한 등이 공기업의 목적에 맞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의 요소를 갖추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사장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법인이므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이 아니라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의 주식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불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에 대한 감면 조항이며, 상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한국가스공사법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특별법인 한국가스공사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라고 할 것이고(구 OOO-2308, 2012.7.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도 한국가스공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제외된 일부 법 규정에 한하여 상법의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주식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재산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3.8.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OOO로 나타나고, 1999.12.15.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나) 2014.7.1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주현황 ooo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비록, 청구법인이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가 및 OOO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3지896, 2013.12.16.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 OOO <별지2> 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OOO 제1조(목적) 이 법은 OOO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77조의3(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설립·운영할 수 있다.

(4) 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