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에게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점, 추후 고가매입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에게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점, 추후 고가매입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