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884 선고일 2016.03.07

처분청은 청구법에게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점, 추후 고가매입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24.과 2010.12.23.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양도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 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주식회사 OOO OOO주, 주식회사 OOO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 나. OOO장은 2015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2010.3.24. 취득분)과 OOO원(2010.12.23. 취득분) 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법인들 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취득가액과 정상가액(시가의 OOO%) 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여 2015.9.24. 청구 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의 변동 없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경정내용을 2015.11.5.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보고서(2015년 9월)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OOO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법인들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시가의 OOO%인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 였는바, 당 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후 고가매입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