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반환할 채무를 지는 점,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반환할 채무를 지는 점,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쟁점모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OOO이 해외 리조트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영종도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관계회사 ㈜OOO자산운용 및 ㈜OOOAMC의 자금을 OOO에게 조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중간에서 도관 역할로 받아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관점에서 청구법인이 대여한 것이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2)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신규로 호텔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어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는바, 관련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9. 선고 2013고합1005 판결)에서 위 용역계약이 허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호텔 컨설팅 용역계약서, 호텔 경영전략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대금내역 등을 볼 때,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인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2009사업연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장부상에 계상하고 있는 점, OOO원의 거액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차용하는 자의 재무구조도 모른 채 자금을 전달하는 도관 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설령, 양해각서는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OOO자산운용 등으로부터 OOO원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과 무관하게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이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는 매출이 저조한 영세법인으로 금융기관을 주선하여 자금조달 컨설팅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형사판결은 1심으로 검찰이 항소 중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와의 호텔 컨설팅 용역 계약은 청구법인이 이미 제공받은 OOO의 마스터플랜 용역계약서와 내용 등이 유사·동일한 것이라 실제라 보기 어렵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OOO와의 계약이 허위임을 판시한 점, 쟁점모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계약은 허위라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9. 선고 2013고합1005 판결)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모법인(변경 전 상호는 OOO 및 OOO로 코스닥상장법인임)이 출자하여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설립하였고, 쟁점모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OOO은 청구법인, OOO, ㈜OOO자산운용 및 ㈜OOOAMC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한 자로, CIL 등 4개 사업체(이하 “CIL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오OOO과 벨리즈공화국에서 리조트 건설사업 등을 동업하고자, 쟁점모법인의 자금으로 CIL 등의 지분 일부를 양수하였으며, 쟁점모법인이 100% 출자하여 OOO를 2009.9.14. 설립하였고, 2009년 10월 CIL 등의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김OOO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호텔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OOO2부지를 ㈜OOO자산운용 및 ㈜OOOAMC에게 매각하는 양해각서를 2009.10.19. 작성하게 한 후, 매수실사에 대한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위 두 법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받아 2009.10.20.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송금하였으며 OOO는 오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오OOO이 CIL 등의 벨리즈공화국 소재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자산운용의 자금을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OOO에 교부하게 하여 각각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 계약으로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관련인의 주가하락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여 김OOO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부채(‘토지 양해각서 이행약정금’으로 적요 기재)로, 다시 단기대여금(‘OOO 대여금 OOO원, 8%’로 적요 기재)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OOO원을 2009사업연도에 계상하였고 영종도 호텔부지는 2015.4.27. OOO㈜에 매각된 사실이 표준대차대조표, 분개장 및 이의결정서에서 확인된다.
(3) 쟁점모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및 OOO와의 계약은 허위라는 청구의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3128)를 제기하였다가 2012.3.30. 소를 취하한 사실이 관련 소장에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 및 대손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였고, 건설자금이자 외에 다른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5.6.30.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부분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OOO㈜는 2007.3.27. 개업하여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 금융기관을 주선하여 자금을 조달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영종도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용역계약내역은 아래 <표>와 같아 OOO와의 용역자문 계약은 OOO과의 마스터플랜 용역계약과 용역계약서 내용이 유사하므로 실제 거래없는 허위의 것이라는 의견이다. (단위: 천원)
(6) 청구법인은 영종도 호텔부지에 관광호텔 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다른 재산·사업이 없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액의 채무가 있어 위 부지를 양도할 이유가 없는 등 영종도 호텔부지의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정상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영종도 호텔의 수익사업, 비수익사업의 구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역으로 호텔 신축에 관한 과업내역서에서 프로젝트 일정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수정 반영, 설계자, 감리자 등 전문 컨설턴트 선정 등 9가지 수행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모법인이 OOO㈜ 및 OOO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관련자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쟁점모법인의 주장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김OOO이 쟁점모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동안의 횡령, 배임을 증명할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이후 취하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자산운용 및 ㈜OOOAMC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수취하여 OOO에 송금하고 이를 부채 및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한 점, 영종도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양해각서가 형식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자산운용 및 ㈜OOOAMC에게 쟁점대여금을 반환할 채무를 지는 점,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설령, 청구주장대로 일련의 행위를 도관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쟁점대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모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계약서 외에 용역의 결과물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