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전 1,06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6.9.20. 취득하여 2012.9.24. 양도하였고, 2012.11.2. 경기도 OOO 답 55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5.10.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황발작 및 우울증의 지병이 있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주말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유기농 야채를 섭취하고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OOO의 도움을 받아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마을이장 및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 비료 및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으로 확인이 되고, 주말에 농사를 지을 당시 친정 어머니와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주었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한달에 일주일 정도 교정작업을 하면서 월평균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대토농지를 자경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처분청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을 방문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대토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하고는 있으나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원거리에 위치하는 점, 대토농지 인근 OOO과 대토농지 전 소유자 OOO은 처분청 조사당시 2012년 이후 대토농지 소유자로 알고 있는 50대 중후반 남성이 간혹 잡초를 뽑거나 블루베리 나무를 몇 그루 심은 사실이 있고, 가끔 4~5살된 아이와 함께 다녀갔으나, 실제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당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농자재 구매 영수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대토농지 현장확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5.6.25.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대토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2002.4.16. 경기도 OOO로 전입한 이후 용인시 내에서 몇 차례 이사를하였다가 현재 주소지에서OOO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사업소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바) 인터넷 포털(네이버)로 검색한 결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는 영동고속도로 경유시 51.32km(1시간 4분), 국도 경유시 45.75km(1시간 16분) 또는 48.85km(1시간 13분)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이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공황발작 및 우울증의 지병이 있어 공기 좋은 곳에서 주말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유기농 야채를 섭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9월부터 2015월까지 경기도 OOO(한국질병분류번호 F341) 및 공황상태(한국질병분류번호 F410)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진단서를 제시하였다. (나) 대토농지는 OOO의 도움을 받아 자경한 것이라며 대토농지 사진 6매(날짜 미기재), 2012.9.12. 경기도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를 각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별첨, 날짜 미기재)를 제시하였다. (다) 대토농지 경작 관련 자재 등을 구매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영수증 8매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을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라고 하여 방문하였다가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1986.3.1.~계속사업자)을 운영하고 있는바, 경기도 OOO에서 2005.12.30. 현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OOO)로 이전하였고, 경기도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황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대토농지 인근의 마을이장 및 인근 주민들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이후에 마을이장 및 인근 주민들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동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택과 차량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소재한 대토농지상에 어떠한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 관련 간이영수증 등의 자료들은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