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861 선고일 2016.09.26

법인이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외상매입금 반제 회계처리시 상대계정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 009년 제2기 OOO㈜에 실내가구를 공급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 며,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자료에 의하여 2015.6.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의 규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9.10.1. 매출처인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OOO원을 수취하였고, 같은 날 OOO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요매입처인 OOOOOO에게 배서 양도하였음이 약속어음 사본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9.9.25.~2009.10.30. 청구외법인과 OOO㈜의 실물 거래내 역을 분석해 보면, 공사계약서상 광명소하 주공아파트 현장 세대칸막이 설치공사 OOO원, 욕실천장 납품 및 설치공사 OOO원 총 OOO원이고, 수금 및 매출내역은 2009.10.1. 어음 OOO원, 2009.11.18. 어음OOO원, 2009.11.23. 어음OOO원, 수금 합계 OOO원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은 OOO㈜에 재화 등을 공급하고 위 어음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같은 날 거래처인 OOO의 외상매입 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 배서한 사실도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약속어음 사본과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어음과의 연관성을 찾 기 어렵고, 어음기입장, 입금증은 수기로 임의 작성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 고 위 어음을 지급받아 외상매입금 반제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회계처리시 상대계정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이 법인의 수익으로 장부상 기재되었어야 할 때 이미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청구외법인은 OOO㈜에 실내가구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신고시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에 쟁점금액 관련 매출을 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지급받았고, OOO㈜의 원장에 따르면 2009.10.1. OOO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반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원장을 보면 같은 날짜인 2009.10.1. 거래처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반제 어음양도라고만 나타나고, 외상매입금 반제 회계처리시 상대 계정에 대해서는 제시된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을 보면, 발행인 OOO㈜, 발행일 2009.10.1., 금액 OOO원으로 주식회사 OOO에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어음 뒷면에는 청구외법인이 배서한 후 OOO가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수기로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어음기입장 사본을 보면 2009.9.30. OOO로부터 위 약속어음 사본과 동일한 발행번호OOO의 어음을 지급받았고, 처리 내역에 10/1 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조사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어음을 지급받고, 외상매입금 반제 처리시 외상매입금 상대계정에 대 한 회계처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따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아 외상매입금을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을 어음으로 지급받아 OOO의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사실이 관련 약속어음의 배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외상매입금 반제 회계처리시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 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