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857 선고일 2016.06.08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내역이 없고, 청구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조건으로 한 점, 월세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업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신청한 후 2009년 제2기 ~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외 1필지 소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총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임차인은 OOO로, 학교를 은퇴하였기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연구실로 사용하였고,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여 면세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2013년 제2기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연구실로 사용하였으므로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면세전용이 아니라고 하나, 임차인은 OOO 교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주소가 OOO임을 감안하면 근무지와 가까운 쟁점오피스텔에서 상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이 아니라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점을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취식, 숙식이 없으므로 주거용이 아니라는 주장 이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환급신고 이후 과세기간 동안 전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서야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등 부과자료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임차인 OOO의 확인서 (나) 쟁점오피스텔의 도시가스 요금부과 내역서

(4)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OOO 추가이유서를 통하여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업무시설 임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내역이 없고, 관리비 내역서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가스요금 청구내역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임차인 OOO 간에 작성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보증금 OOO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실제 OOO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며, 월세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