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현재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대토농지 외에 다른 토지도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현지확인 당시에는 동절기가 끝나지 아니하여 과실수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현재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대토농지 외에 다른 토지도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현지확인 당시에는 동절기가 끝나지 아니하여 과실수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6.3.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자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경매물건설명서에 대토농지는 완만한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는 휴경상태로 임야화가 진행 중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로, 도로초입부분의 유실로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토농지 주변에 지나는 OOO의 도로구역 결정일이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10.2.25.OOO로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조사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현재 국책사업 OOO 2공구 구간으로 2011년 11월 부터 현황상 경작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관리청 OOO세무서에 소명서를 제출합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딸로 청구인의 세대원임)의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2011.8.16. 현재 대토농지에 과수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1.1. ~ 2015.9.11. 기간 농약, 비료 등을 OOO에서 구입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OOO OOO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2010년 이후 묘목, 씨앗 등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가 홍수피해지역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시 신문기사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3차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현재 국책사업 OOO 2공구 구간으로 2011년 11월 부터 현황상 경작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관리청 OOO 세무서에 소명서를 제출합니다)는 2014년 법령상 부득이한 휴경현재의 경작여부만을 소명하다 보니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2016.6.25. 대토농지를 현장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대토농지 약 200m 정도 전방에 OOO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토농지 50m전방은 무성한 잡초로 농로구분이 불분명하나, 대토농지 접한 농로(콘크리트)로 통행이 가능하다. (나) 대토농지 현재 상태는 잡초 없이 정비되어 대추․살구․자두․오디나무(슈퍼)가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고, 수고를 볼 경우 살구나무는 3m, 오디나무는 6~7m, 자두나무는 4m, 대추나무는 1.5m 정도이며, 살구나무․자두나무와 오디나무는 과실이 수확단계에 있고, 일부분에는 대추나무가 동사하여 살구나무로 대체 식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딸로 청구인의 세대원임)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1.8.16. 현재 대토농지에 과수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이 발표한 OOO 지역 폭우 피해현황을 보면, 2011.7.26. ~ 2011.7.28. 기간동안 OOO은 시우량(1시간당 강우량)이 119.5㎡이고 기록적인 폭우로 대토농지가 속한 OOO은 사망자 2명, 이재민 71세대 97명,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7.22.에는 OOO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휴교령이 발령되는 등 매년 폭우로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6.5.1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과실수를 식재하였으나 2011년과 2013년 7월말의 기록적인 폭우로 대토농지의 토사가 유실되었고, 3번에 걸쳐 과실수를 식재하여 현재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2015년 2월) 청구인이 소명서(국책사업 OOO 2공구 구간으로 2011년 11월 부터 경작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세무에 무지하여 2011년 ~ 2013년 기간 동안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마련할 수가 없어 인근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현재 로서 종전 경작사진 등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명만 하면 된다고 하여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명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진입로가 OOO 구간에 포함되고, 2011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부득이 대토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고 대토농지에 갈대가 우거지고 일부 묘목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채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1.8.16. 현재 대토농지에 과수를 자경하고 있고 다른 토지도 자경(과수)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우리 원이 2016년 6월 대토농지를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추․살구․자두․오디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고, 살구나무는 3m, 오디 나무는 6~7m, 자두나무는 4m, 대추나무는 1.5m 정도로서 살구나무 ․자두나무와 오디나무는 과실이 수확단계에 있고, 일부 대추나무가 동사하여 살구나무로 대체 식재되었으며, 과수나무 식재시기는 최소 3~4년 전으로 보이는 점, OOO 및 인근 농약사에서 묘목과 농약을 구입하였다며 청구인이 경작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OOO지역의 폭우 피해에 대한 OOO의 발표자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진술내용(2011년과 2012년은 휴경한 것이 아니라, 과실수 식재 후 토사유실로 수확하지 못하였음)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처 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시(2015년 2월 중순)에는 동절기가 끝나지 아니하여 과실수 관리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