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851 선고일 2016-04-12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은 처분청의 결정ㆍ경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채무자 ○○○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는 등 청구인은 향후 ○○○로부터 미회수 잔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구인은 소액의 비영업 대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각 자금대여 건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종료하는 개별거래로 볼 수 있고, 조사 당시 이미 원금이 회수된 대여거래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과 ○○○ 간의 각 개별 대여거래에 대한 회수금액에서 이미 원금회수가 이루어진 회수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5.5.8. 및 2015.6.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개별 대여거래에 대한 회수금액 중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 2011.9.15. 기간 동안 <별지> 기재 자금거래내역과 같이 OOO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고, 원리금 합계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9. 2013.7.2.의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합계 OOO원(2008년 지급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8. 및 2015.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의 배우자)과 지인관계로 OOO이 사업자금 필요시 단기 자금융통거래를 수시로 하고 있었는데, 대여금액의 합계는 OOO원이고 상환 받은 금액의 합계는 대여원금에도 미달하는 OOO원으로, 합계 OOO원을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였고, OOO과 OOO는 2015.5.21. 및 2014.10.13. 각각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따른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OOO에 대한 파산 선고 및 OOO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시 대여금잔액에 대하여 변제신청을 하였으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금융권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무변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 최종 변제 일자인 2011.9.15.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대여금잔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으며, OOO과 OOO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청구인에 대한 채무잔액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재까지 대여금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상환 받았고,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OOO에서 개인회생OOO 변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자는 OOO로 OOO의 파산 여부는 이 건 과세와 무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확정된 원금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2013년 7월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는 해당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처분청 작성 확인서>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OOO가 OOO 수사과 금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2011.3.31, 2011.4.14.)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경찰진술 주요 내용>

(2) 청구인은 OOO(OOO)과 <별지> 기재 자금거래내역과 같이 자금거래 하였고, 그 결과 OOO원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OOO 및 OOO가 서명 날인 하였고, 공증인 OOO사무소로부터 인증을 받음)를 제출하였고, 자금거래내역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OOO은 2015.2.26. OOO에 파산 신청OOO 및 면책 신청OOO하여 2015.5.21.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6.1.4. 면책 신청이 인용 결정되었으나, 각 사건의 채권자명단에 청구인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2013.9.12. OOO에 개인회생인가를 신청OOO하여 2014.7.31. 개시결정을 받고 2014.10.13. 변제계획 인가가 되었으나, 역시 청구인은 채권자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6.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인은 OOO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로 사업적으로 사채를 하는 자가 아니고, 과거 공동투자자로 알게된 지인인 OOO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시로 소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여 왔을 뿐,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대여한 원금에 미달하고, 처분청의 경정결정 당시 미회수 잔액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채무변제불능 여부는 경정결정 시점을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의거하여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확정된 원금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은 처분청의 결정·경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OOO는 자금을 대여한 OOO으로부터 OOO원 가량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OOO은 해외로 도피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며, OOO으로부터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점, OOO의 남편 OOO이 OOO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점, 청구인은 향후 OOO(OOO)로부터 미회수 잔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에서 미회수 원금을 먼저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소액의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각 자금대여 건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종료하는 개별거래로 볼 수 있고, 조사 당시 이미 원금이 회수된 대여거래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 간의 각 개별 대여거래에 대한 회수금액에서 이미 원금회수가 이루어진 회수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자금거래내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