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이 건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직원 간에 쟁점주식 거래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양도인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이 건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직원 간에 쟁점주식 거래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장이 2015.10.8. 청구인에게 한 2012.5.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 우므로 단순히 그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 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OOO장은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 기획점검한 결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양수금액 과 OOO원을 각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10.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1999.11.22. 설립되어 화장품․식품․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은 OOO의 생산부장, 양도 인은 총무이사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2012사업연도 OOO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주주현황(2012사업연도)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 확인서(2015.8.3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은 2012년 3월 OOO으로부터 신용이 조정되어 마이너스 대출(한도: OOO원)을 일단 갚아야 하고 추후 한도를 대폭 줄인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당황하여 그간 수년에 걸쳐 불입하고 있던 정기적 금을 해약하여 일단 OOO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OOO원을 갚을 길이 막막하던 차에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라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당시 거래도 안되고, 특별한 이득도 기대할 수 없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시점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 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양도인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 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 하거나 초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양도인은 대출 상환 요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대금인 OOO원 외에 양도인과 청구인 간에 추가로 수수된 금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OOO 직원 간에 쟁점주식과 동일한 가액OOO 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 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 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 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